1999.10.28 12:27


이 규석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제51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97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등장한 제도입니다.
(새로 등장했다기 보다는 법 개정전에 이미 개별기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의 근로시간제를 법으로 정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흔히 변형근로시간제라고 하는데 2주 또는 1개월 등을 단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되 법 제49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주44시간)을 평균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흔히들 토요격주제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회사와 합의하에 근로자가 선택하여 근무하되 그 시간이 법 49조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흔히들 출퇴근 자유시간제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하여 97년 법 개정이후 새로이 만들어진 근로시간제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새로운 근로시간제도의 해설>이라는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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