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생인데요. 여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등 추가수당을 챙겨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챙겨보려고 상담을 해봅니다. 저는 2달동안 한 회사에서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월화수목금 오전 9시반부터 오후 6시반까지 근무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제가 삼십분 정도 지각을 하거나 예고를 하고 빠지는 날이 있는데요.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매일매일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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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한 날)에 개근해야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조퇴 혹은 지각할 경우 해당일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수당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주 40시간 근로로 주휴수당은 8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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