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꾸빵빵빵 2013.11.25 13:58

퇴직연금(DC형) 기여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생산직근로자로 월급여 260만원이며, 상여금은 설, 하기휴가, 추석 3번 각각 150만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1월에 급여 260만원 , 2월에 설상여금 포함한 410만원, 3월에 260만원을 받은 후 3월말 산재 발생으로 인해

4월부터 12월까지 무급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4월부터 12월 까지는 회사에서 기여금을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4월부터는 매월 260만원의 1/12 금액인 21.6만원을 넣어야하는지, 아니면 산재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300만원도

하기휴가와 추석달에 12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1월~3월 지급받은 총액 930만원의 1/3인 310만원의 1/12인

25.8만원을 매달 넣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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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6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퇴직금으로 사용자는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 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개인별계좌에 적립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금을 1년에 1번 적립할 것인지, 매월 적립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60만원*12개월에 연간상여금 총액이 450만원이므로 총 3570만원의 1/12인 297만 5천원 이상을 년간 퇴직연금액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가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우,


    산재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므로 산재인정 기간은 퇴직연금 적립금 산정기간에서 전체가 제외됩니다.

    이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해 평소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기간을 제외한 정상적 임금지급기간의 임금 총액을 산재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나눈 금액이 퇴직연금 적립액이 됩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급여총액을 3개월로 나눈 310만원이 퇴직연금 적립액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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