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낙낰 2014.05.23 14:12

질문이 계속 생기네요.


사직서를 낸 날짜부터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낸 날짜의 30일 이후 무조건 상실 신고해주어야하는데

그럼 그동안 무단결근 되는부분도 퇴직금일수에 포함되는것이 맞나요?


만약 사측에서 이 무단결근 부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미지급시 고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본봉 150에 식대 10

사직서 제출일 5월 26일

월-금 5일근무 주 40시간 근무.


차근차근 설명부탁드립니다...

아직 확실하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계속 글을 남겨요,..



+추가

음 5.26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하고 근무는 30일까지 할듯합니다.

1. 그러면 26-30일까지 일한 일급은 어떻게 신고가 되어야하는지

2. 퇴직금 산정에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 되는지 궁금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26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했다면 4일분에 대해서는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6일을 사직일로 지정했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추가 4일 근무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소송 1 2014.05.25 1547
근로계약 보육교사직 임금 문제 입니다 1 2014.05.25 1952
임금·퇴직금 퇴직금+cctv에 관해서요 1 2014.05.25 806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계약직 전환 관련 퇴직금 날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5 1551
최저임금 야간근무자의 평일근무와 휴일근무 최저임금계산 1 2014.05.25 238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5.25 1016
고용보험 병가연장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5.25 3432
임금·퇴직금 유급휴직(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5.25 7008
기타 4조3교대 근무자에게 불시의 상주(주간근무)지시는 1 2014.05.24 1266
여성 육아휴직 과 둘째출산 1 2014.05.24 1482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관련 상담 드려요. 1 2014.05.24 83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임금관련상담입니다. 1 2014.05.23 600
»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4.05.23 936
임금·퇴직금 5명미만 사업장 입사 2주후 퇴사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3 207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4 2014.05.23 963
휴일·휴가 5개월 근무자 연차 1 2014.05.23 10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 2014.05.23 482
기타 외국인 4대보험 관련입니다. 1 2014.05.23 1653
휴일·휴가 연차발생개수,,, 1 2014.05.23 105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계산관련 1 2014.05.23 1320
Board Pagination Prev 1 ...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