깻탱이 2014.09.25 17:00

정부산하 협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은 2008년 입사하여, 2014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무기 전환까지 약 6년이 걸렸습니다.

입사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팀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매해 계약서 작성시 인건비가 지출되는 회계명을 계속 변경하는 방식(정부지원사업 수행시 2009년에는 사업 a1, 2010년에는 사업 a2에서 인건비가 지출)을 사용, "2년"이 적용되지 않으니 전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회사의 입장이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기계약전환 신청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변칙적인 방법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2. 2014년 팀이 확대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급여는 계약직때 급여와 전혀 변동없이 동일하며, 급여수준은 입사시기가 동일한 정규직의 40%가 채 안됩니다.

(계약직도 매년 임금인상은 됩니다. 월급여 3만원으로 연간 총 36만원입니다. )

업무는 계약직때부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팀내 정규직 한명과 무기계약직인 저 한명, 계약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간관리자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분류되는데 정규직 전환시 이런 임금차이가 문제가 안되나요? 

동일한 업무의 경우 임금 차별은 불법이 아닌지요?

 

 

 

3. 회사규칙에 무기계약직 전환 후 3년이 지나면 정규직 주사에 해당되는 직급으로 변경"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는 회사규칙이므로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저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전환이 되는걸 생각하면 거의 6년의 근로기간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계약직 신분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케이스인데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3년이 걸린다는것이 너무 불합리하는거 같아서입니다.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경력인정이 될수 있다면 저는 이미 무기계약직 3년의 기한을 채운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3년 기한이 지난후 "주사"라는 직급으로 전환되는데

본 회사에서 4년대졸 공채시 입사하자마자 주임이 되며 1년 근로후 대리로 자동승진이 됩니다.

그러나 "주사"는 "주임" 밑에 고졸이나 기능직의 경우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계약직은 4년제대졸자입니다.

 

더구나 "주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5년의 경력(일반계약직 2년, 무기계약직 3년) 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제로베이스가 되며(급여 및 직급에 반영하지 않음)

다만,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최소한 비율로 인정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라 합니다.

그나마 "주사"전환도 가능성만 제시할 뿐이지 자동전환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차별적인 사항이 아닌지요?

 

 

 

 

 

회사는 2012년 이후 정규직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었습니다.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은 월 급여만 명시)

정규직과 계약직의 기본급 차이가 매우 크지만 모든 수당은 연봉에 포함되므로 임금 구성상 동일하며

급여를 제외한 복리후생(연차 및 콘도 사용 등)이 동일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후 임금인상"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차별은 없다는게 회사의 입장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번 노무사와 상의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차별하고 있어

사실 회사 및 노조와 협의하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노조의 대부분이 정규직이고 무기계약직은 매우 소수인터라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같은 입장입니다.

 

저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찾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주장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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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30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정부지원사업이라고 무조건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복지나 실업대책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기간제법의 2년 초과사용시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기간제법의 적용예외를 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정부산하 협회라 하셨는데, 정부로 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위의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1856, 2007.5.21)

    만약에 귀하의 업무가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시 지속적 업무로서 전형적인 공공행정 서비스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의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태도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한 것이 기간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직군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등설정이 가능한 점을 들어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직군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비정규직법에서는 차별시정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차별의 해소를 꾀하기 쉽지 않습니다.




    3> 굉장한 차별이라 보여집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 무기계약직이라는 별도의 직군에 따라 승급등에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을 통해 단협등으로 근로조건의 정상화나 차별금지를 확보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상황처럼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의 이해를 대변하기 어려운 시점에서는 당사자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선은 노동조합 결성등을 꾀하여 노조법등으로 합법적인 협상의 조건을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 노동ok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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