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승 2014.12.30 08:52

1. 제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제가 일하고 있는 음식점의 경우 주방 2명(A,B) 홀(a.b.c) 일하고 있습니다. 첫주와 마지막주는 주방 2명이 12시간씩 홀 3명이 8시간씩 일을합니다. 나머지주에는 주방의경우 주방A와 B가 화요일 수요일 하루씩 번갈아쉬며 주방 A인원이 휴무시 본사에서 파견나오고 주방B가 휴무시 사업주가 근무를 합니다. 홀의경우는 화,수,목 a,b,c가 하루씩 교대로 휴무를 취하며 a가 휴무시 b와c가 a의 근무시간 8시간을 앞뒤로 4시간씩 추가근무를합니다. 이럴경우 5인이상으로 판단을 하여야하나요 5인미만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나요?

2.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 및 연장수당 지급문제

1번의 상황에서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판단했을시 현재 본인은 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으로 23:00-07:00까지 일하고있습니다. 급여는 135만원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22:00-06:00까지는 야간수당을 받아야 하며 1번의 설명과 같이 홀인원은 휴무에 대하여 앞뒤로 4시간씩 이틀간 추가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휴무가 없이 일을 하고있는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장수당과 주휴수당도 받아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노동청에 민원접수시 야간수당과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을 135만원에 포함한다면 최저시급위반이 되고 포함하지않는다면 야간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등 을 못받았다고 봐야되는지요? 이럴때는 어떤 사항으로 접수를 하여야 하는지. 뒤의 경우로 접수를 하게된다면 135만원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그에따른 야간수당 초과수당 주휴수당을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최저시급(5210원)을 기준으로 저의 월급을 책정하게 되면 최저임금으로 얼마를 요청해야하는지요?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로 판단하여 저의 근무요일은 첫째주와 마지막주는 7일간 8시간씩 나머지주는 화요일휴무하여 수요일과 목요일에 4시간씩 더하여 12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즉 첫째주와 마지막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시간씩 근무 나머지주 월 8시간근무/ 화 휴무 /수 목 12시간씩 근무/ 금 토 일 8시간근무/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게됩니다. 이럴경우 최저시급 5210원을 적용하여 청구시 얼마를 청구하여야 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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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9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첫주와 마지막주 2주간 총 14일동안 5명이 근로할 경우 연인원은 70명이 되며,둘째주와 셋째주 14일의 경우 주방 24명, 홀은 36명등 총 58명이 됩니다. 28일간 총 128명을 사용한 경우 약 4.57명으로 5인 미만이됩니다.

    다만,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산정이 정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5인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법 적용 시점으로 부터 1개월 동안의 근로연인원과 일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내용에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별도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 가정할 경우 귀하의 월 총 근로시수는 약 334시간이 나옵니다.

    첫째, 마지막 주 1> 기본근로 56시간*2주=112시간, 2> 연장근로 1주 40시간 초과 8시간*2주=16시간*0.5=8시간 3>휴일근로 8시간*2주=16시간*0.5=8시간

    둘째, 셋째주 4> 기본근로 8시간*6일=48시간*2주=96시간, 5> 연장근로 4시간*2일*2주=16시간*1.5=32시간 6> 주휴 35시간, 7> 첫째 둘째 주 야간근로 7시간*7*2주=98시간*0.5=49시간 , 8> 둘째 셋째주 야간근로 7*6*2주=84*0.5=42

    총 월 근로시수 382시간 에 2014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1,990,220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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