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꾼 2016.04.28 15:47

제가 재직 중인 회사는 상시종업원 150명 이상이고, 저는 3년 이상 재직 중 입니다.
회사는 의무연차 12개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는 4월15일 육아휴직신청하여 2016년 5월16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됩니다. (육아휴직신청서 최종 전결권자(대표이사) 결재 완료)


인수인계과정이 끝나고 의무연차가 많이 남아  육아휴직 시작 전에 의무연차를 사용하려고

 연차신청서를 상신하였으나, 전결권자(팀장)가 연차신청서를 승인하지 않을 시에 승인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게 제가 연차시용기간동안 연차사용함이 정당한지?(결재완료가 되지 않았으나 연차사용기간동안 출근을 안 해도 괜찮은 건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시 전결권자가 의무연차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 및 대응방안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시행 중인 회사가 의무연차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할 때 회사측에 제가 할수 있는 법적대응방법과 사측은 어떤 법적제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얼마 남지 않아 올해 지금이 아니면 의무연차 사용 불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8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귀하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임금을 공제하거나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승인을 거듭요청하고 이에 대해 연차휴가사용승인을 미룰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2.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들어 해당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회피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한 연차휴가사용신청서 사본을 보관하고 거듭연차휴가사용승인 요청서를 보내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귀하가 연차휴가사용신청을 거듭했음에도 사용자가 적법한 사유 없이 시기변경 요청도 하지 않은채 승인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청구와 함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만크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4.28 539
»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시행 중이나 의무연차 금지시 대응 1 2016.04.28 1391
임금·퇴직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문의 1 2016.04.28 871
기타 93143 번 질문만 답변이 없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6.04.28 114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현장직) 1 2016.04.28 804
기타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1 2016.04.28 360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힘이 없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1 2016.04.28 1225
해고·징계 93147 답변에 대한 연결 질문 1 2016.04.28 93
임금·퇴직금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2016.04.28 594
근로시간 93129 번 연가관련 문의입니다. 2 2016.04.28 139
휴일·휴가 연차촉지제도 관련 문의사항 1 2016.04.28 232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상태서 실업급여... 1 2016.04.28 20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중도 퇴사시 급여산정 문의 1 2016.04.28 2592
근로계약 근로계약 사기 1 2016.04.28 492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후 퇴직 통보 1 2016.04.27 2104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청구관련 문의 1 2016.04.27 9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2 2016.04.27 1047
여성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문의 2 2016.04.27 1002
임금·퇴직금 사측과 의견 차이가 있는 미지급 급여의 성격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6.04.27 515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가능여부 1 2016.04.27 846
Board Pagination Prev 1 ...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