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2k 2016.12.13 16:18

삭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2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1일 8시간 근로제공인데 1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로 8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조를 적용하여 1.5배를 가산하면 12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주 52시간에 주휴 8시간등 총 6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약 261시간이 나옵니다. 월 급여 320만원을 월 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급 12,261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월 급여 320만원을 1일 급여 12만원으로 나누어 산정하면 월 27일 근로제공일이 나옵니다. 즉 여기에는 토요일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을 쪼개 일급으로 정리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1 2016.12.15 34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2016.12.15 7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처리방법 1 2016.12.15 386
휴일·휴가 재입사후 연차일수 (퇴직금은 받지 못한상태) 1 2016.12.15 1289
임금·퇴직금 승진 승급 시 호봉에 의한 급여 감소 1 2016.12.15 1930
임금·퇴직금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2016.12.15 4229
임금·퇴직금 정년으로 인한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12.15 295
기타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2016.12.15 1145
기타 연구년계약위반보수반환 1 2016.12.14 31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6.12.14 495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후 연차발생 문의 2 2016.12.14 126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12.14 694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6057
근로계약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2016.12.13 38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일 경우 성과급 포함 퇴직금 산정여부 1 2016.12.13 7084
» 임금·퇴직금 삭제 1 2016.12.13 274
해고·징계 해고권유및 권고사직 1 2016.12.13 1405
임금·퇴직금 매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파견근로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1 2016.12.13 651
기타 기밀문서 파괴죄 1 2016.12.13 245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관련 1 2016.12.13 218
Board Pagination Prev 1 ...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