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돌이 2018.06.28 17:00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과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5조 :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평균임금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항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Q1. 예를 들어 2018-06-28 감급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2018-03-28 ~ 2018-06-27 인지요?


2. 1임금지급기의 기준?

    저희 회사에는 급여를 2번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당월 25일 지급(사무직),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익월 10일 지급(현장직)

    Q2. 사무직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급여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데 2018-06-28 감급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무직의 1임금 지급기 산정일은 2018-06-01 ~ 2018-06-30까지인지요? 아니면 2018-05-01 ~ 2018-05-31까지 인지요?

           감급의 사유가 발생한 월의 1임금지급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정해진 산정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Q3. 현장직의 경우 연장, 특근의 수당으로 급여가 매월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적인데요. 이 경우 1임금 지급기의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월 임금이 기본급 270 + 연장 30으로 총합계 금액 300이고, 6월 임금이 기본급 270 + 연장 60으로 총합계 금액 330일 경우,

         2018-06-01 30만원 감급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대 감급할 수 있는 금액, 기간 및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이직자 입니다. 연차 생성관련 질문드립니다. 2018.06.29 363
휴일·휴가 유연근무제도 관련 휴가 사용 문의 2018.06.29 931
근로계약 구두로 약속한 취업 2018.06.29 337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2018.06.29 1348
근로시간 추가 노동에 대한 급여산정과 근무시간 대비 휴게시간, 여름 휴가... 2018.06.29 695
고용보험 고용보험 조회시 월 급여 내역과 실제 급여 지급액이 다른 경우 2018.06.28 1380
» 해고·징계 임금지급기에 대한 기준 질문 2018.06.28 789
고용보험 아파서 입원도중 권고사직을받았는데요...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2018.06.28 1584
기타 취업규칙신고를 위한 10명이상이란 2018.06.28 654
휴일·휴가 3교대 근무자 휴가산정 2018.06.28 82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2018.06.28 253
근로시간 6조2교대 방식 52시간 적용 문의 2018.06.28 1548
휴일·휴가 연차산정관련 문의입니다 2018.06.28 210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및 급여 계산 2018.06.27 517
근로시간 교대근로자 근로시간 산정 문의 2018.06.27 746
근로시간 휴게시간부여 2018.06.27 259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과 연차발생에 대하여 2018.06.27 486
근로시간 토요일 사내 동호회 활동 근로시간 인정 여부 2018.06.27 532
근로계약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일 경우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 2018.06.27 298
임금·퇴직금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8.06.27 283
Board Pagination Prev 1 ...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