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시~18시30분 근무시간이고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수당에 30분추가근무와 토요일 근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1주 2.5시간+2시간(토요일) * 4.34주(월) = 19.6시간 으로 계산되어 연장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있고 연봉이 퇴직금 포함 43,00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통상임금이 13,874.55원이 맞는건가요?

월급여는 3,307,692원입니다.

그리고 해당내용이 근로계약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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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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