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혜진 2019.01.18 13:58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회 및 웨딩홀 사업장이며

초단기간 근로자 즉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 1일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속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때에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김영숙이 1. 15.(화) 9시간 근무, 1.18.(금) 8시간 근무 했을 경우 

시급 8,350원으로 임금을 정산해서 주간별로 지급했을 때

1월 15일에는 79,330원(8,350*8+8,350*1.5)

1월 18일에는 66,880원(8350*8)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했을 때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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