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4.07.01
퇴사일: 2019.06.30(사직서에 기록된 날짜입니다.) ※4대보험상실신고시 퇴사일은 2019.07.01로 신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제 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입니다.
올해 6월30일은 일요일인데, 위 퇴사자의 경우 2019년 7월 1일이 되면 연차가 17개가 발생하는데
위와 같이 퇴사하는 경우에 올해 발생되는 연차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4.07.01
퇴사일: 2019.06.30(사직서에 기록된 날짜입니다.) ※4대보험상실신고시 퇴사일은 2019.07.01로 신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제 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입니다.
올해 6월30일은 일요일인데, 위 퇴사자의 경우 2019년 7월 1일이 되면 연차가 17개가 발생하는데
위와 같이 퇴사하는 경우에 올해 발생되는 연차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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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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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수습후 급여조정 1 | 2019.05.23 | 490 | |
기타 | 통상임금 합의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 2019.05.23 | 362 | |
산업재해 | 사업장내 에어컨 설치 중 사고에 대한 문의 1 | 2019.05.23 | 194 | |
기타 | 인수인계를 정확히 어느부분까지 해야하나요? 1 | 2019.05.23 | 7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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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 2019.05.23 | 1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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