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그늘 2019.10.07 17:50

 1.                          

       5-19인  병의원 근무 예정자인데 

       면접시 임금 협상시  병원에서 제시하는 급여수준을 받아들여야 할지 미리 계산하고 싶습니다. 

       월~금   9:00~19:00시 근무 (목요일 9:00~21:00시근무)  

       토        9:00~14:00시 점심시간 없이 근무   

                  식대포함 세전 190이라는데  최저임금안되는거죠???

                   제대로된    근무시간을 좀 계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차는 얼마나 발생되는 건가요??   1년이상 근무시 요구 해되 되나요?



1-1.      위 1번  계산된 근무시간이   5인 이하 종업원 일때도 변동이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2019 최저임금이 209시간에 1,745,150 이면  식대도 포함인건가요?

3.     다른 설명은 보다보니까  회사 규칙이 주40시간 주44시간  이런건 뭐죠???

법적으로가 아니고  회사 규정에 따라 40시간 44시간이 정해지면  추가근무수당이 달라지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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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8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시 1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정하면 19시간 근로제공 하게 됩니다. 5일이면 45시간이 되며 목요일은 2시간이 추가되어 149시간 근무가 됩니다. 여기에 토요일 5시간을 추가하면 154시간으로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234.36 시간으로 여기에 주휴수당 월 35시간을 더하면 월 유급처리되어야 할 기본 근로시간은 269.36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1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합니다. 한달이면 114시간×4.34= 60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30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약 299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며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2,496,6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가 주장하시는 근로형태에 맞춰 월 19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하여 1년을 개근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매월 개근에 따라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에 대해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4) 1주 기준 근로시간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시간 근로제공시 15일 근무가 됩니다. 140시간, 혹은 1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게 됩니다.

     

    144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이는 1주 실제 44시간의 소정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등에 4시간을 근로제공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14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될 경우 통상임금 산정에서 월 통상임금액을 나누는 시간수가 40시간보다 44시간일 때 통상시급은 줄어 들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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