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뿜는해태 2019.10.06 11:36

친절한 상담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중소 제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공휴일(예 10월3일, 10월9일) 에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시급 1만원,주40시간 업체로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질문1) 취업규칙에 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을때...수당 계산식을 알려주세요.

      ... 연장근로수당 50%(5천원) * 2일로 계산 하면 되나요?

질문2) 취업규칙에 휴일로 지정이 안되어 있을때...수당 계산식을 알려주세요.

     ... 휴일로 지정 안되어 있으니...50% 연장근로는 없이 그냥 근무한게 되는 건가요?

        (근로의무가 있는날 근무한 건 가요?)

질문3) 공휴일에 근무했을때, 위 2가지 질문외에 급여 계산시에 추가로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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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7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휴일에 근무하셨을 경우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써 위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8시간씩 2일의 휴일근로를 하셨다면 시급이 1만원인 경우 24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로 지정이 안되어 있다면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기로 약정한 날은 소정근로일이라고 표현합니다.)

    3. 1.에 준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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