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사무실 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10여년 근무하다 2018년 퇴사한 직원이

퇴시시 퇴직금 계산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수령후

2020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의 차액을 줄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질의

1. 위 직원의 요구와 같이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 위 직원이 요구하는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시 이자분 지급 기준일.?

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관련 법령,판례, 판결문이 있으며 업무에 많은 참조가 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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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조 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만약 2018년 퇴사 당시에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시점이 이자지급 기준일이 되어야 합니다. 즉,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짜가 있다면 그 날짜가 기준일이 될 것이고, 만약 협의된 날짜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36조에서 근로자 퇴직시 금품청산기간을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퇴사후 15일이 되는 날이 이지지급 기준일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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