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년으로 2020년 1월 1일 부로 촉탁직으로 재입사 하였습니다.(퇴직금 정산)
관리직으로서 한 주 에 3일(8시간 월,화,수)만 근무하며 최저시급으로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게 되면 연차수당, 상여금(연 600%), 퇴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년으로 2020년 1월 1일 부로 촉탁직으로 재입사 하였습니다.(퇴직금 정산)
관리직으로서 한 주 에 3일(8시간 월,화,수)만 근무하며 최저시급으로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게 되면 연차수당, 상여금(연 600%), 퇴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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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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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된 경우 퇴직금 기간 산정 1 | 2020.12.09 | 356 | |
기타 |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1 | 2020.12.09 | 714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 2020.12.09 | 207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 2020.12.09 | 1698 | |
임금·퇴직금 | 월급 인상분 소급 1 | 2020.12.09 | 767 | |
근로계약 | 계약직 최초 임용날짜와 고용보험 이력이 상이 1 | 2020.12.09 | 97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20.12.09 | 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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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화상담으로 답변드렸기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촉탁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원칙상 통상근로자(주40시간)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이 결정되게 됩니다. 즉 연차휴가와 퇴직금(평균임금) 또한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후 재고용의 경우 고령자보호법에 따라 근로조건(임금)을 다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여금과 관련한 내용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