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둥삼식랑 2020.12.08 21:27

안녕하세요.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를 정리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입사일이 20년 8월 24일인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첫 월차 발생이 9월 24일 인데,

해당 근로자가 9월 7일에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9월 24일 월차는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입사 후 연차가 발생되기 전 9월 7일만 쉬고, 20년 9월25일~21년 7월 23일까지 개근했을 경우

월차 20/9/24~20/12/31 : 3일 (9/7일 결근으로 9/24 월차 미발생)

연차 21/1/1 : 5.3일

월차 21/1/1~21/7/23 : 7일

총 월차 발생일이 15.3일, 사용일 1일(9월 7일), 잔여일 14.3일로 보아야 하는지

총 월차 발생일이 15.3일, 9월 7일 결근으로 9월24일 월차가 미발생 되었으므로 9월 7일은 연차사용으로 치지않고 계산하여

잔여일 15.3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단순한것 같지만 연차 계산이 참 어렵기도 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기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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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4 12: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의 경우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1년 1월 1일에 5.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9월 7일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쉰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쓴 걸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이럴 경우 총 16.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일을 사용함.),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첫달에 결근으로 인해 9월 24일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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