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야 2020.12.24 14:18

안녕하세요...육아휴직 문의 입니다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어쩔수 없이 자진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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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산전후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 이상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 19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사직서 제출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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