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이 2020.12.28 18:00

계약기간 : 3개월

근속기간 : 입사 1.5개월차

해고사유 : 1. 이력서 경력 허위기재,   2. 인계.인수자와 잦은 다툼,   3. 욕설행위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을 수습(시용)기간으로 한다.

                   수습(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자질, 능력, 건강상태, 직원화합 등으로 계속근무가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고예고 없이 즉시 사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질의1.  이 경우에도 수습기간중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를 이유로 바로 해고가 가능한지?  입니다.

 

질의2.  즉시 해고가 가능 하다면 정당한 해고에도 특별히 해고절차가 필요한지요?  (취업규칙에는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만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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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7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시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시용의 경우 해약권을 유보한 특수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 통상근로자의 해고요건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나 그렇다고 해도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지켜야 할 것 입니다.

    1. 시용계약해지는 해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정당한 해고는 단순히 사유만 정당하다고 해서 정당해고라고 할 수 없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용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등에 규정이 없더라도 평가 등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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