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단축휴업 중 에 있습니다.(12월 16일~12월 30일 2시간씩 단축/정상으로 진행 시 주 40시간입니다)
무급단축관련해서 동의서는 작성했습니다.
이럴 때 급여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월급을 200만원(세전)받는다는 가정하에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단축휴업 중 에 있습니다.(12월 16일~12월 30일 2시간씩 단축/정상으로 진행 시 주 40시간입니다)
무급단축관련해서 동의서는 작성했습니다.
이럴 때 급여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월급을 200만원(세전)받는다는 가정하에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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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과업지시서 1 | 2021.01.08 | 214 | |
휴일·휴가 | 근기법 제60조 2항 항목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21.01.08 | 676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1 | 2021.01.07 | 3359 | |
기타 | 파견인 사직서 제출 1 | 2021.01.07 | 476 | |
임금·퇴직금 |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1.01.07 | 945 | |
» | 근로시간 | 단축근무 시 급여계상방법 1 | 2021.01.07 | 744 |
기타 |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1.01.07 | 183 | |
근로시간 | 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의 월 연장근로최대한도 계산법 1 | 2021.01.07 | 2276 | |
임금·퇴직금 | 임금성상여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1.01.07 | 76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근로자교부시 사본 1 | 2021.01.07 | 56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해주세요(통상임금/평균임금 구별하여) 1 | 2021.01.07 | 1366 | |
임금·퇴직금 | 임금근로계약서 갱신 작성거부 할 수 있나요? 1 | 2021.01.07 | 1461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01.07 | 349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된 경우 임금지급 방법 1 | 2021.01.07 | 777 | |
임금·퇴직금 |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 2021.01.07 | 21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재직 퇴사 시 연차 부여 1 | 2021.01.07 | 403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에 대해 2 | 2021.01.07 | 137 | |
임금·퇴직금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 2021.01.07 | 625 | |
임금·퇴직금 | 단축근무(무급휴직)시 주휴수당에관하여 1 | 2021.01.07 | 48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 2021.01.06 | 10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월급여가 구분이 없이 기본급만 200만원 책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인 209시간을 나눠 시급을 산출한 후 실제 무급휴업한 시간분을 월급여에서 제하면 될 것 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급여로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