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주5일근무고 1월까지 일하기로 얘기했습니다.
만근으로 근무하고 마지막 평일이 29일 금요일이라서 그날까지 일하고 퇴사하니 사직서를 31일로 작성했더니 29일로 수정하라고 합니다.
29일로 수정시에 급여는 전하고 동일하게 나오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안나온다. 31일까지 책정해주는 회사는 없다고 만근 월급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이럴경우 퇴사일 조율을 몇일로 해야할까요?
회사는 주5일근무고 1월까지 일하기로 얘기했습니다.
만근으로 근무하고 마지막 평일이 29일 금요일이라서 그날까지 일하고 퇴사하니 사직서를 31일로 작성했더니 29일로 수정하라고 합니다.
29일로 수정시에 급여는 전하고 동일하게 나오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안나온다. 31일까지 책정해주는 회사는 없다고 만근 월급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이럴경우 퇴사일 조율을 몇일로 해야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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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 퇴직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임의퇴직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합의퇴직이 있습니다. 합의퇴직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유효하나 임의퇴직은 일방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퇴직은 민법에 의해 다음달 월급날이 되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