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18년 3월 15일 입사자입니다.
2019년-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5일
이렇게 연차일수가 맞는 건가요????
이 사이트에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해보면 2019년이 14개로 나와서 원래 알고 있기론 입사하고 1년이 되면 15일이 주어지는거 아닌가요???
입사일이 2018년 3월 15일 입사자입니다.
2019년-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5일
이렇게 연차일수가 맞는 건가요????
이 사이트에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해보면 2019년이 14개로 나와서 원래 알고 있기론 입사하고 1년이 되면 15일이 주어지는거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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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만료후 파견근무 가능한가요? 1 | 2021.01.13 | 583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수당 지급 관련 1 | 2021.01.13 | 309 | |
근로계약 | 사측에서 연봉협상기간 협의없이 변경할시 문제제기가능한지 1 | 2021.01.13 | 443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고용승계 관련 문의 2 | 2021.01.13 | 471 | |
고용보험 | 65세 이상 고용승계 및 실업급여 문의 2 | 2021.01.13 | 4393 | |
휴일·휴가 |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 2021.01.13 | 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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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1.01.12 | 164 | |
해고·징계 | 코로나로인한 해고 1 | 2021.01.12 | 13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야근시간에 대한 비용 문의 1 | 2021.01.12 | 179 | |
임금·퇴직금 | 퇴사 수 연차보상비 미지급 1 | 2021.01.12 | 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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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계약서 없이 일한 스타트업 직장인.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 1 | 2021.01.12 | 62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해고 1 | 2021.01.12 | 10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달리 나올 수 있고, 1년 미만 재직할 때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반영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에 따라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 3월 15일에 26개(1년 미만 11개 포함), 2020년 3월 15일에 15개, 2021년 3월 15일에 1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