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윤주 2021.01.12 16:53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전 직원 다 주 40시간 일하는 정규직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 특성상 월~토요일(주 5일)까지 근무하는데요. 토요일에 근무하면 평일에 하루 쉬는 주 5일제 근무입니다.

법정공휴일(8시간)에 일을 하면 평일하루 대체휴무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일하는 것과 관계없이 근로자 수당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8시간)에 일을 하게되면  평일  하루 대체 휴무를 합니다.

1.제가 알아본 봐로는 2018.3.20 법 제정으로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과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게되면 총 12시간의 대체 휴무를 받아야하는것 같은데요?  이게 맞나요 ?

2. 그리고 토요일 근무도 평일 대체 휴무시 12시간을 쉬어야 하나요( 주 5일 전제하에) ?

3. 그리고 법정공휴일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는 되어있는데  휴일대체근무동의서 따로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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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9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을 대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보상휴가제와 휴일의 대체가 있을 것 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귀하의 말씀대로 가산률을 반영하여 휴가를 실시하는 것이고 휴일의 대체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맞교환)하는 것이므로 가산률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두 가지 모두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한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주휴일의 대체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

    2. 위의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명시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서면합의시 개별동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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