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08.05~ 2020.11.06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2019년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줬는데 2020년 연말정산은 제가 따로 해야되나요? 퇴직금을 받을때 퇴직금 지급명세서에 연말정산세금부분이있었는데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019.08.05~ 2020.11.06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2019년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줬는데 2020년 연말정산은 제가 따로 해야되나요? 퇴직금을 받을때 퇴직금 지급명세서에 연말정산세금부분이있었는데 안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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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사학연금 산재 신청 예정인데, 연차or 병가 사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1 | 2021.01.16 | 1318 | |
기타 | 구직급여 일액 상이건 1 | 2021.01.16 | 675 | |
고용보험 | 퇴사 말한뒤 병가 실업급여 1 | 2021.01.16 | 656 | |
기타 | 연차수당/미지급/근로자대표/억울합니다 1 | 2021.01.15 | 873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1 | 2021.01.15 | 1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15 | 141 | |
» | 기타 | 퇴직자연말정산? 1 | 2021.01.15 | 210 |
기타 | 취업규칙 효력 문의 3 | 2021.01.15 | 354 | |
근로시간 | 선택적근로시간제 코어타임외 출근시간대 지정할 수 있는건지 궁... | 2021.01.15 | 167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1 | 2021.01.15 | 197 | |
임금·퇴직금 | 해외 파견 근무 중 발생한 임금 체불 1 | 2021.01.15 | 363 | |
휴일·휴가 | 단기근무자 연차갯수 1 | 2021.01.15 | 414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2 | 2021.01.15 | 202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 2021.01.15 | 1916 | |
휴일·휴가 | 교대직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 2 | 2021.01.14 | 67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1.01.14 | 116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01.14 | 122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1.01.14 | 1204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 2021.01.14 | 2734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스케줄 근무가능으로 채용시 휴일가산 여부 1 | 2021.01.14 | 7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중 퇴사의 경우 마지막 퇴사한 달 임금 지급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하지 못했다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취업하셨다면 최종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