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해 2021.01.16 10:30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께서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는 목디스크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어깨가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에 2년정도 다녔습니다. 지금 현재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일 한지 7개월 정도 인데 어린이집 원장님의 성격 및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어깨도 너무 아프셔서 원장님께 올해 2월 말에 일을 그만두신다고 했답니다. 원장님이 말 하기를 실업급여고 뭐고 아무것도 안해준다고 말을 했었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1년도 안되니 퇴직금도 못받고 실업급여도 못 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을 마치고 어머니께서 걷는게 어렵다고 하셔서 오늘 병원을 다녀오니 허리 디스크 진단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것도 들면 안되고 집에서 쉬라는 말은 항상 병원에서 들어왔지만 집안 때문에 매번 나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실업급여라도 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2월 말에 일을 그만두신다고 하셔서 아직 기간은 남아있습니다.  그동안에 병가휴가신청이라도 하면될련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5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며,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에서는 사업주에게 병가의 신청 없이 곧바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464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관련 문의 1 2021.01.18 13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사항 1 2021.01.18 352
휴일·휴가 무급휴무 관련 문의드려요 1 2021.01.18 185
임금·퇴직금 시급이 올랐는데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1.01.18 743
근로계약 계약의 해지사유 1 2021.01.18 197
임금·퇴직금 재계약에 따른 근로기간 단절 유무와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2021.01.18 489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받은 이후 압류를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1 2021.01.18 533
최저임금 감단직 최저임금에따른 야간수당,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01.18 706
기타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1.18 25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궁금합니다. 1 2021.01.18 10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변경요청 드렸는데 1 2021.01.18 1329
근로계약 입사3개월만에 퇴사 시 동일 업종 창업 및 경쟁회사 취업 금지 사... 1 2021.01.18 182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성미작성, 퇴직금,실업급여, 프리랜서문의요 1 2021.01.17 26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급여 계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2021.01.17 25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1.01.17 182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21.01.16 229
산업재해 사학연금 산재 신청 예정인데, 연차or 병가 사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1 2021.01.16 1265
기타 구직급여 일액 상이건 1 2021.01.16 659
» 고용보험 퇴사 말한뒤 병가 실업급여 1 2021.01.16 614
Board Pagination Prev 1 ...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