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께서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는 목디스크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어깨가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에 2년정도 다녔습니다. 지금 현재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일 한지 7개월 정도 인데 어린이집 원장님의 성격 및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어깨도 너무 아프셔서 원장님께 올해 2월 말에 일을 그만두신다고 했답니다. 원장님이 말 하기를 실업급여고 뭐고 아무것도 안해준다고 말을 했었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1년도 안되니 퇴직금도 못받고 실업급여도 못 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을 마치고 어머니께서 걷는게 어렵다고 하셔서 오늘 병원을 다녀오니 허리 디스크 진단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것도 들면 안되고 집에서 쉬라는 말은 항상 병원에서 들어왔지만 집안 때문에 매번 나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실업급여라도 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2월 말에 일을 그만두신다고 하셔서 아직 기간은 남아있습니다. 그동안에 병가휴가신청이라도 하면될련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며,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에서는 사업주에게 병가의 신청 없이 곧바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