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고민민고 2021.02.02 16:40

안녕하세요 사대보험을 소급가입하려고하는데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할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만하면 유급휴일이 발생하여 하루가 느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처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가 개근이여야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하루 느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사장님 개인사정으로인해  나오지 말라고 한 날만 안나가고 그주가 개근이
 
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하루 추가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자의 유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근로일과 주휴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로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개인사정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 민법 538조에서 정하는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날을 제외하고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받지도 않은 월급을 받았다고 책정을 하였습니다. 1 2021.02.04 331
여성 출산휴가자격여부 1 2021.02.04 13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다음년도에 삭... 1 2021.02.04 413
근로시간 조기출근 강요를 자발적 출근으로 위장하려 한다면 3 2021.02.03 2141
근로시간 단속적 승인 취소요청에 대한 질문 2021.02.03 166
산업재해 회사 지입기사 업무중 부상 1 2021.02.03 26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ㅠㅠ 1 2021.02.03 16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1 2021.02.03 110
최저임금 실업급여 자격관련 1 2021.02.03 133
기타 출장시 근로시간 2 2021.02.03 142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21.02.03 317
노동조합 임금교섭권이 없는 대표조노의 단체교섭권에 대해 1 2021.02.03 250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2021.02.03 5012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2021.02.03 439
임금·퇴직금 주휴일수 주휴수당이 며칠 인가요? 1 2021.02.03 494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 연차일수 및 보상 1 2021.02.02 274
근로계약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 1 2021.02.02 140
임금·퇴직금 전출이나 전적 시 급여(월급) 처리 궁금합니다. 1 2021.02.02 1572
»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선정관련문의 1 2021.02.02 426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 차별 관련 1 2021.02.02 262
Board Pagination Prev 1 ...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