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나이트 15일 근무 중인 사람이고
공휴일 근무시 1.5 배수당이 나오는데요
공휴일 1일 + 근로일수 14일 합 15일
다채웠다고 생각했는데
공휴일은 따로 수당이 나와서 15일 일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
이게 맞는 건가요??
월 나이트 15일 근무 중인 사람이고
공휴일 근무시 1.5 배수당이 나오는데요
공휴일 1일 + 근로일수 14일 합 15일
다채웠다고 생각했는데
공휴일은 따로 수당이 나와서 15일 일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
이게 맞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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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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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15일의 기준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