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봄o 2021.02.04 21:04

월 나이트 15일 근무 중인 사람이고

공휴일 근무시 1.5 배수당이 나오는데요

공휴일 1일 + 근로일수 14일 합 15일

다채웠다고 생각했는데

공휴일은 따로 수당이 나와서 15일 일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

이게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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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15일의 기준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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