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행이 2021.02.15 13:16

2015년 9월 1일 입사 후 2년 계약직

2017년 9월 1일 부터 정규직전환 후 2021년 2월28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내규는 연차의 반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고, 반은 사용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남은 연차 수당은 1월달에 다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까지의 연차가 있는지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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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2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2021.1.1~퇴사일까지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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