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하02 2021.02.15 20:09

의류 판매하는 직원입니다

급여2,500,000원 받으며

원천징수 3.3프로 제하고

퇴직금으로 10프로 급여에서 공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실월 수령액은 2.225.200원입니다

저번달 코로나로 장사가 안된다고 10일을 무급으로 쉬라해서 쉬었습니다

한달 휴무가 6일인데 저번달 3일 쉬엇고 무급으로 쉬는동안 제휴무가 3일 포함되있엇습니다

이럴경우 저번달 제가 받아야 할 급여가 얼마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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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4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지 말고 휴무를 시킬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귀하가 10일간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중 3일의 휴무일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3일에 대해서는 휴무로 급여지급을 못받는 것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일의 기본 휴무일을 제외한 월 24일중 3일을 제외한 21일에 대해 월급여을 지급받고 나머지 3일에 대해서는 70%의 임금을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산정해 보면 21일/30*250만원=1,750,000원, 3일/30*250만원= 25만원*0.7= 175,00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175만원에 175천원을 더함 1,925,000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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