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판매하는 직원입니다
급여2,500,000원 받으며
원천징수 3.3프로 제하고
퇴직금으로 10프로 급여에서 공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실월 수령액은 2.225.200원입니다
저번달 코로나로 장사가 안된다고 10일을 무급으로 쉬라해서 쉬었습니다
한달 휴무가 6일인데 저번달 3일 쉬엇고 무급으로 쉬는동안 제휴무가 3일 포함되있엇습니다
이럴경우 저번달 제가 받아야 할 급여가 얼마일까요?
의류 판매하는 직원입니다
급여2,500,000원 받으며
원천징수 3.3프로 제하고
퇴직금으로 10프로 급여에서 공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실월 수령액은 2.225.200원입니다
저번달 코로나로 장사가 안된다고 10일을 무급으로 쉬라해서 쉬었습니다
한달 휴무가 6일인데 저번달 3일 쉬엇고 무급으로 쉬는동안 제휴무가 3일 포함되있엇습니다
이럴경우 저번달 제가 받아야 할 급여가 얼마일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계산 1 | 2021.02.15 | 208 |
휴일·휴가 | 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1.02.15 | 1156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 문의(5개월 근무 시) 1 | 2021.02.15 | 282 | |
해고·징계 | 퇴사 1 | 2021.02.15 | 132 | |
해고·징계 | 무단 해외출장자 처리방안(급여 및 비용정산) 1 | 2021.02.15 | 26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기간 발생한 연차의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21.02.15 | 4051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 2021.02.15 | 4238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2.15 | 49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문의 1 | 2021.02.15 | 128 | |
휴일·휴가 |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 2021.02.15 | 223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또한 퇴사시 퇴직사유? 1 | 2021.02.15 | 348 | |
고용보험 | 실여급여 1 | 2021.02.15 | 2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 포함 산정 가능 여부 1 | 2021.02.15 | 892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관련 1 | 2021.02.14 | 9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1 | 2021.02.14 | 14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2.14 | 203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연차수당 지급 최초계약일 연차... 1 | 2021.02.14 | 1405 | |
기타 | 평균임금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02.14 | 134 | |
기타 | 실업 1 | 2021.02.14 | 97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번복문의 1 | 2021.02.14 | 14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지 말고 휴무를 시킬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귀하가 10일간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중 3일의 휴무일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3일에 대해서는 휴무로 급여지급을 못받는 것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일의 기본 휴무일을 제외한 월 24일중 3일을 제외한 21일에 대해 월급여을 지급받고 나머지 3일에 대해서는 70%의 임금을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산정해 보면 21일/30*250만원=1,750,000원, 3일/30*250만원= 25만원*0.7= 175,00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175만원에 175천원을 더함 1,925,000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