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임달 2021.02.21 17:2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일하고 (자진퇴사)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일을 한다음에 자진퇴사를 했습니다(4대 보험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2021년 1월 4일부터 29일 약 한 달간 단기 계약으로

고용보험 들어져 있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6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한달간의 근무로는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질문합니다. 1 2021.02.21 117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1.02.21 141
임금·퇴직금 자발적퇴사 인데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의 수령이 가능이라고 알고... 1 2021.02.21 431
»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021.02.21 326
임금·퇴직금 임금정산 문의 1 2021.02.21 104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시 토요일 임급에 대해서 1 2021.02.21 381
비정규직 다수 근로 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02.20 453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고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 대한 ... 2021.02.19 1716
휴일·휴가 1년 2개월 일한뒤 퇴직할때 연차갯수 2021.02.19 523
근로계약 근로자성 인정 2021.02.19 36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1.02.19 248
휴일·휴가 연차 2021.02.19 124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질문드립니다. 2021.02.19 55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1 2021.02.19 694
임금·퇴직금 사직서를 썼음에도 회사가 지독하게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 2021.02.19 4322
임금·퇴직금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문의 1 2021.02.19 293
근로시간 3교대 연차발생 1 2021.02.19 158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2.19 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2.19 18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프로젝트대금 미지급 문의합니다. 1 2021.02.19 1055
Board Pagination Prev 1 ...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