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문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월급구성: 기본급+ 식대)인데
올해 예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산방식을 '기본급/31*미사용연차일수'로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
퇴사자가 잔여연차가 있다면 계산방식을
기본급/퇴사월의일수(ex.1월이면 31, 2월이면 28)*잔여연차일수
로 계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문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월급구성: 기본급+ 식대)인데
올해 예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산방식을 '기본급/31*미사용연차일수'로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
퇴사자가 잔여연차가 있다면 계산방식을
기본급/퇴사월의일수(ex.1월이면 31, 2월이면 28)*잔여연차일수
로 계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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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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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기본급과 식대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월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사시점에서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