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 교사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교사 징계로 인한 자리에 ..... 우선 1개월짜리로 있는데..
다음 계약을 계속 1개월씩 계약을 할꺼 같은데 그럼 연가가 한개도 없는 건가요??
아마 1년은 있을꺼 같은데... 저렇게 계약을 하면 연가는 쓸수 없나요?
연속 근무로 쳐서 다음달에는 1일 이런식으로 늘어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 교사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교사 징계로 인한 자리에 ..... 우선 1개월짜리로 있는데..
다음 계약을 계속 1개월씩 계약을 할꺼 같은데 그럼 연가가 한개도 없는 건가요??
아마 1년은 있을꺼 같은데... 저렇게 계약을 하면 연가는 쓸수 없나요?
연속 근무로 쳐서 다음달에는 1일 이런식으로 늘어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퇴사자 남은 연차 계산 부탁드려요 1 | 2021.03.08 | 290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 2021.03.08 | 197 | |
고용보험 |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 2021.03.08 | 1180 | |
근로계약 | 근로자 동의 없는 포괄임금제 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 1 | 2021.03.08 | 1919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시 개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1 | 2021.03.08 | 186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 2021.03.08 | 256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급여정산법 1 | 2021.03.08 | 402 | |
» | 근로계약 | 연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21.03.08 | 328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8 | 1223 | |
근로계약 | A회사에서 채용공고 게시 후 최종입사,채용처리는 B회사로 진행하... 1 | 2021.03.08 | 89 | |
근로계약 | 호봉책정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수 여부 1 | 2021.03.08 | 31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질문 1 | 2021.03.08 | 566 | |
최저임금 |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 2021.03.07 | 251 | |
근로계약 | 근무형태를 억지로 바꾸면서 급여가 줄어들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1 | 2021.03.07 | 28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1 | 2021.03.07 | 310 | |
기타 |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받습니다 1 | 2021.03.07 | 1121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급여 1 | 2021.03.06 | 532 | |
기타 | 해외주재근무 중 퇴직시 문의 1 | 2021.03.06 | 570 | |
임금·퇴직금 |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1.03.06 | 340 | |
고용보험 |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 2021.03.05 | 3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연가일수가 적용됩니다.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11개월 미만의 경우 연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속하여 갱신했다면 이는 1개월 이상으로 1년 미만일때까지 11일의 연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