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333 2021.03.16 21:13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장기기에서 4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였는데 연차일수 62일중 1번은 빠지고 47일분만 받았습니다.
이계산이 맞는지요 그리고 기본급으로 받았는데
101,760 × 47 = 4,782,760원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3,750,000이고, 근로일은 2016-02-22 ~ 2020-12-15일입니다.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요 궁금합니다.

 

총액 : 4,782,720원 받았습니다.

 

연차 수당 산정 내역

연번

이름

출근율 산정기간

발생한

연차

사용기간

사용한

연차

남은

연차

통상

임금

연차

수당

비고

1

 

2016-02-22 ~

2017-02-21

15

2017-02-22 ~

2018-02-21

 

15

 

소멸시효

2

 

2017-02-22 ~

2018-02-21

15

2018-02-22 ~

2019-02-21

 

15

101,760

1,526,400

 

3

 

2018-02-22 ~

2019-02-21

16

2019-02-22 ~

2020-02-21

 

16

101,760

1,526,400

 

4

 

2019-02-22 ~

2020-02-21

16

2020-02-22 ~

2020-12-15(퇴사)

 

16

101,760

1,526,400

 

5

 

 

 

 

 

 

 

 

 

합 계

62

 

4,782,720

 

수고하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2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임금내역과 잔여휴가일수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휴가의 경우 통상임금(소정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고 휴가일수는 기존에 휴가를 사용했거나 휴가처리된 날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총 휴가갯수는 62일이 맞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되므로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2021년 3월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월 22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시효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승계 1 2021.03.17 2384
임금·퇴직금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2021.03.17 1931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1.03.17 2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경과인데 중간정산 또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3.17 469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2021.03.17 1599
휴일·휴가 연차 1 2021.03.17 105
근로계약 퇴직 사유 부정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3.17 812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1 2021.03.17 329
임금·퇴직금 제가 취할 수 있는조치가 없을까요? 1 2021.03.17 149
근로계약 회사의 근무형태 변경 통보 1 2021.03.17 1081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실업급여문의 1 2021.03.17 256
임금·퇴직금 자가운전보조금 퇴직금 반영 1 2021.03.17 257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7 14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임금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1 2021.03.17 154
근로계약 단기계약의 기간이 늘어났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1 2021.03.17 479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2021.03.17 1117
해고·징계 해고 사유인가요 1 2021.03.17 373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730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잔여연차 휴가일수 계산 부탁합니다. 1 2021.03.17 256
»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1 2021.03.16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