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3/8일에 입사하여 2주 근무하고 이직하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것은 아직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도 1주일이 지난 후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1. 4대보험 가입 안돼더라도 2주 근무일 적용이 가능한지요?
2. 계약서를 안쓴 상황에서 만약 연봉이 4000인데(퇴직금 포함)이면 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3/8일에 입사하여 2주 근무하고 이직하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것은 아직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도 1주일이 지난 후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1. 4대보험 가입 안돼더라도 2주 근무일 적용이 가능한지요?
2. 계약서를 안쓴 상황에서 만약 연봉이 4000인데(퇴직금 포함)이면 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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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먼저 연봉을 월할계산한 뒤 시급을 환산하여 계산하거나 일할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