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julkj 2021.03.17 00:24

잔여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려요. 격일제근로자이면 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 승인업체입니다.

입사일 2018.12.17~2019.12.16  연차사용일 3/7, 3/8, 8/6, 8/7, 11/28, 11/29 (6일)

연차수당은 14일을 2019.12.30에 지급하였습니다.

2019.12.17~2020.12.16  연차사용일 5/28,5/29,8/6,8/7,11/24,11/25 (6일)

2021년3월16일 현재 잔여연차일은 몇일인지 계산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2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갯수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나뉠 수 있는데 간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1일의 휴무가 부여되는 것이므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도 쉬었다면 2일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셔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승계 1 2021.03.17 2384
임금·퇴직금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2021.03.17 1931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1.03.17 2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경과인데 중간정산 또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3.17 469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2021.03.17 1599
휴일·휴가 연차 1 2021.03.17 105
근로계약 퇴직 사유 부정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3.17 812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1 2021.03.17 329
임금·퇴직금 제가 취할 수 있는조치가 없을까요? 1 2021.03.17 149
근로계약 회사의 근무형태 변경 통보 1 2021.03.17 1081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실업급여문의 1 2021.03.17 256
임금·퇴직금 자가운전보조금 퇴직금 반영 1 2021.03.17 257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7 14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임금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1 2021.03.17 154
근로계약 단기계약의 기간이 늘어났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1 2021.03.17 479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2021.03.17 1117
해고·징계 해고 사유인가요 1 2021.03.17 373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730
»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잔여연차 휴가일수 계산 부탁합니다. 1 2021.03.17 256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1 2021.03.16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