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dus2 2021.03.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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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생리)휴가는 무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직시, 여성(생리)휴가는 3개월 평균임금 산정시에 기간은 인정이 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무급으로 인한 임금 산정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3개월의 임금 중, 1일치의 통상임금치를 공제하는건지 주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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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월급여에서 1일분 통상임금을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등에서 유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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