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한년 2021.03.18 14:28

건설회사이구요!!! 대표이사 배우자가 현재 주식회사 임원으로 등원되어있습니다.

그럴경우에 일용직으로 소득 잡을수있나요?

상용직만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소득신고를했다가 지역보험료가 따로 청구되어서 

일용직으로 등록하려고하는데 임원이여도 상관없을가요?

올려도 된다면 소득은 제한이 있을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의 등기임원이고 급여가 발생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근임원이라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은 임원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상시근무 및 이에 대한 보수 지급) 가입대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제노동자 연차수당 관련 1 2021.03.19 349
임금·퇴직금 3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고 1달 계약직 근무후 계약 만료시 6개월... 1 2021.03.19 32804
임금·퇴직금 해외현지채용인 퇴직금관련 1 2021.03.19 57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관련 1 2021.03.19 1077
임금·퇴직금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2021.03.19 252
직장갑질 퇴직서 작성후 출근안하면 불이익여부. 2021.03.19 465
근로계약 연봉계약 도움부탁드립니다. 2021.03.19 139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 관련 1 2021.03.19 27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1.03.18 974
기타 갑작스런 건강이상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1.03.18 704
근로계약 사직서 1 2021.03.18 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3.18 209
임금·퇴직금 알바비 미지급 1 2021.03.18 439
산업재해 산재휴업 중 국민연금 납부 여부 1 2021.03.18 643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표에 관해 물어 봅니다 지금의 근무가 너무 힘들어 ... 1 2021.03.18 12571
휴일·휴가 무급휴일,법정휴일,무급휴무일 기준과 중복될경우 1 2021.03.18 4264
기타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8 3899
휴일·휴가 여성(생리)휴가 무급처리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 1 2021.03.18 1274
근로계약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2021.03.18 792
» 근로계약 법인임원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21.03.18 1808
Board Pagination Prev 1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