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 2021.03.20 11:43

3월 12일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1. 상담센터 겸 학원입니다. 사실이 아닌일로 오해를 하고  3명의 직원을 3월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구두로만 해고통보 하였습니다. 이 중 두명이 그만 두려고 하는데 사장의 목소리를 녹취한 자료가 있습니다. 관계가 악화되어서 다시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해고로 인정 될까요?

2. 1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원천징수를 보니 회사에서 세금을 10월부터 7만원만 냈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은 금액이 7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찌하나요?

3. 3월 말에 퇴사하고 4월 첫날 실업급여 신청하고 진정서를 쓰려고 합니다. 한 명만 복직 명령이 내려지면 어찌해야 하나요?

4. 20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며 같이 진정서에 쓰면 될까요?

5. 녹취자료는 원본을 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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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9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격앙된 상태에서의 통보는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이후 출근명령 여부,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로 판단될 경우 구두통보는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세 미납은 세무서, 부당해고 구제는 노동위원회, 실업급여는 고용지원센터,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하므로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녹취등은 녹취록 등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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