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pdlz 2021.04.16 16:00

상시근로자수 주 5인 이상 감단적 근로자 사업장입니다

두가지 안건으로 일일실근로시간,주근로시간,월근로시간 계산 및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상시 주6일 근무 

평일 9~6시(휴게1시간)+토9~12시(휴게없음)

2.상시 주5일 근무+토요일 격주로 근무시(한주는 쉬고 다음주 근무 이런식으로 반복)

평일 9~6시(휴게1시간)+격주 토 근무 9~12시(휴게없음)

위같은경우 일일실근로시간,주근로시간,월 근로시간 각각의 상세계산 및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0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근로시간: 8시간, 토요일 3시간

       1주 근로시간: 43시간

       1월 근로시간: (40시간*4.34)+(3시간*4.34)

    2. 1일 근로시간: 평일 8시간

       1주 근로시간: 40시간

       1월 근로시간: (40시간*4.34)+(3시간*365/12/14)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파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17 18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장근로 관련 1 2021.04.17 351
임금·퇴직금 기간제 계약직 재입사 근로 지속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4.17 2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 질문 드립니다. 1 2021.04.17 179
근로계약 감단직중 단속적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4.17 778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퇴직금 1 2021.04.17 282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직책수당 1 2021.04.16 351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 일부 미지급 1 2021.04.16 332
임금·퇴직금 연차소진시 식대공제 1 2021.04.16 528
임금·퇴직금 계약서 아무것도 없이 일했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1 2021.04.16 126
근로시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관련문의 2 2021.04.16 392
» 근로시간 주5인이상 사업장 주6일 근무시 근로시간및 급여계산 1 2021.04.16 2993
기타 퇴직시 연차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4.16 126
고용보험 퇴직을 권고하여놓고 지원금을 핑계로 자진퇴사처리한다는 회사. 1 2021.04.16 404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늦어지고 있는데 회사가 임의로 분할하여 일부만 줬습니다 1 2021.04.16 408
임금·퇴직금 백화점 계약 해지로 인한 퇴사통보 후 퇴직금 1 2021.04.16 319
기타 통상임금 관련질문입니다 2 2021.04.16 156
기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 1 2021.04.16 324
임금·퇴직금 상주 미화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21.04.16 245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도입, 요일에 상관없이 근무가능여부 1 2021.04.16 499
Board Pagination Prev 1 ...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