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삐와짱구 2021.05.18 18:49

ㅓ2020년 사업장내 기간제 근로자가 29명이 있습니다. 모두 기간제로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5일 1일 5시간씩 25시간 근무를 하였고 계약 종료되는 12월에 신규채용공고를 내어 신규자와 기존자 면접을 진행하여 총 33명의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본 채용건에는 다수의 전년도 근무자가 있습니다.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도 4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12월 31일까지 8개의 연차를 소진하였고 12월 21년도 사업수행인력 채용시 지원하여 채용되어 21년도 1월 1일~21년도 12월 3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던 중 5월 31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차생성이 몇개가 정확히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계속고용으로 보고 3월 31일자로 15개가 발생하는가.

2. 2021년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5월 31일까지 4개(2,3,4,5월)의 연차를 쓰는것인지.

3. 2021년도 1월~3월까지는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4월부터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미사용된 15개의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입니다. 

친절한 상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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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5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20.4.1에 입사하여 중도에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 제공 하였다면 2021.5.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매월 개근시 총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져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2021.1.1에 신규 입사절차를 밟았다 하였는데 실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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