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간 2021.05.24 12:42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매년 10를 받고 연봉계약서에 서명하고 지급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20년동안 사용한 연차는 10개 미만입니다.

2020년 10개 받고 14개 미지급 현재까지 대약 190개 정도 못받았습니다.

미급된 연차를 모두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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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1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까지이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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