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주 2021.05.25 09:43

안녕하십니까

호봉 및 휴직수당에 대하여 궁금한내용이 있어 질의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개인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인정할수없다며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하여 결정되면 인정 할 수 있다고 하여 질병에 의한 휴직이 아닌 기타휴직자로 급여도 받고,  쉬고면서 치료받고있습니다.

회사규정에는 "기타휴직은 6개월까지는 고정급여의 8할 6개월초과시 5할, 1년을 초과시 지급하지않는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질의1 : 기타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받을수있는지와 수당 산출방법이 궁금합니다.

           미사용 연차 20개

질의2: 저희회사는 호봉제로 매년 1개호봉을 승급하여 급여에 적용합니다, 기타 휴직자도 정상근로자와 같이 호봉승급을 할수있는지요 .

      규정에는 호봉도 고정급여에 포함되어있으며, 호봉은 근무년수1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급여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2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가 아닌 개인적 상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개를 모두 보장받게 되나 80% 미만일 경우는 매월 개근했을때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봉의 경우는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21.05.27 385
임금·퇴직금 연속근로제공이 아닌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5.26 299
산업재해 개인소유차량 이용한 근무시간중 접촉사고 발생시 산재여부 1 2021.05.26 1116
임금·퇴직금 DC가입자 퇴직금계산 1 2021.05.26 207
근로계약 사무직이나 비사무직으로 신고 1 2021.05.26 274
휴일·휴가 공무직 근로자 연차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21.05.25 726
임금·퇴직금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2021.05.25 283
휴일·휴가 남은연차일수 2021.05.25 213
임금·퇴직금 퇴사후 예전 개인사정으로인한 휴무 일을 빼고 월급지급 2021.05.25 365
임금·퇴직금 연봉 1/13에서 1/12 으로 전환 2021.05.25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자료분실 2021.05.25 351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승계에 관하여 2021.05.25 1483
» 임금·퇴직금 호봉 및 휴직수당 1 2021.05.25 325
근로계약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어... 1 2021.05.25 176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21.05.24 308
근로시간 식사시간 임금 1 2021.05.24 492
해고·징계 해고 관련 1 2021.05.24 14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늦게 입금한 경우 1 2021.05.24 2964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2021.05.24 124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5.24 157
Board Pagination Prev 1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