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왕대박 2021.05.26 18:08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5.2~5.26일까지 기간으로 1일 소정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주 40시간 근로사업장임)

그리고, 출근은 회사의 요청에 의해 5.3~4일, 5.6~7일, 5.13일, 5.20~21일, 5.24일  총 8일을 출근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출근요청일에 출근했으므로 마지막주를 제외하고, 주 15시간 이상근무한 5.3~4일과 5.6~7일 그리고 5.20~21일은 5일 연속근무는 아니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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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3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로 볼지 전형적인 일용직 근로자로 볼지 판단해야 하나 근로계약서를 기간을 정하여 작성했다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4주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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