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를 2019년 5월 6일 입사하여 2021년 5월 31일 퇴사를 합니다
제가 현재까지 40일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연차가 총 41일이 맞나요???
제가 입사를 2019년 5월 6일 입사하여 2021년 5월 31일 퇴사를 합니다
제가 현재까지 40일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연차가 총 41일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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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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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시 연차수당 갯수? 1 | 2021.06.01 | 4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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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만1년(365일 근무 후) 퇴직금 발생 여부 1 | 2021.05.31 | 3724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계산 2 | 2021.05.31 | 2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 1 | 2021.05.31 | 163 | |
고용보험 | 직무와 상관없는 인사발령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그리고 ... 1 | 2021.05.31 | 2354 | |
기타 | 재택근무에서 주1~2회로 출퇴근 변경시에 대한 문의 1 | 2021.05.31 | 404 | |
휴일·휴가 | 주 중 휴무를 연차로 대신 써도 무방한지요 1 | 2021.05.31 | 14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생성 및 연차 사용 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 | 2021.05.31 | 975 | |
근로계약 |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 2021.05.31 | 356 | |
근로계약 |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 2021.05.31 | 537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월차/연차수당 지급기준 | 2021.05.31 | 1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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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후 4년튀 퇴직금 요청관련 문의 1 | 2021.05.31 | 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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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9.5.6부터 2020.5.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2021.5.6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9.5.6~2020.5.6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2)2020.5.6~2021.5.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년이 되는 2021.5.6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1.5.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