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이 2021.06.28 22:42

늘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간,야간,이브닝 1일8시간 으로 주5일 3교대 근무직 입니다.

저희 직장은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원)이라 월 기준근로 시간이 있습니다.

6월 기준근로시간으 176시간 입니다. 

근무편성대표 근무하다보니 마지막날에 야간근무를 하게되면 당월 근무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특정일에 부족한 시간을(3시간) 추가로 더 근무하였습니다.

09:00~18:00(1시간 휴게/근무8시간) 까지 근무하면 되지만 부족한 3시간을 더 채우기 위하여

09:00~22:00(2시간 휴게/근무11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는 8,720*209시간=1,822,480원 고정 월급입니다.

이런경우 3시간 근무를 더한 부분은 8,720원 * 3시간 = 26,160원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8,720원  *3시간 * 1.5 =39,240원을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6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야 합니다.

    예산의 문제로 가산수당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실근로시간은 1.5시간만 추가 근로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입사인데 연차발생이 없다합니다. 맞는건가요? 1 2021.06.29 759
»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수당계산 1 2021.06.28 191
근로시간 근로시간 이후 근로시간 문의 1 2021.06.28 127
기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6.28 109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1.06.28 278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2021.06.28 910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해야 하나요? 1 2021.06.28 961
기타 권고사직 1 2021.06.28 18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시 연차수당발생여부 1 2021.06.28 1535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산정방법? 1 2021.06.28 349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분단위도 계산하나요? 1 2021.06.28 3136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건 1 2021.06.28 284
임금·퇴직금 협심증,부정맥으로 당직근무 불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6.28 1981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근속연수 1 2021.06.28 27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급여계산 1 2021.06.28 5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출 및 회계년도 연차발생 산출 1 2021.06.28 298
고용보험 근로조건변동 및 차별? 로 인한 자진퇴사(실업급여) 1 2021.06.28 95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1 2021.06.27 326
임금·퇴직금 야간 간호사 미사용 연차수당 1 2021.06.26 997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질문드립니다 1 2021.06.26 141
Board Pagination Prev 1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