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간,야간,이브닝 1일8시간 으로 주5일 3교대 근무직 입니다.
저희 직장은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원)이라 월 기준근로 시간이 있습니다.
6월 기준근로시간으 176시간 입니다.
근무편성대표 근무하다보니 마지막날에 야간근무를 하게되면 당월 근무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특정일에 부족한 시간을(3시간) 추가로 더 근무하였습니다.
09:00~18:00(1시간 휴게/근무8시간) 까지 근무하면 되지만 부족한 3시간을 더 채우기 위하여
09:00~22:00(2시간 휴게/근무11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는 8,720*209시간=1,822,480원 고정 월급입니다.
이런경우 3시간 근무를 더한 부분은 8,720원 * 3시간 = 26,160원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8,720원 *3시간 * 1.5 =39,240원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야 합니다.
예산의 문제로 가산수당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실근로시간은 1.5시간만 추가 근로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