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루 2021.07.27 19:48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99명 미만의 노동조합원 구성

2. 노조에서 1200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을 요청

3.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

 

# 제가 생각하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시간을 구하자면

2000시간(99명 이하 노조 근로시간 최대한도)/2000시간(연간 소정근로시간)=1명

파트타임 인원을 포함한다면 최대 3명이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건요?

 

# 풀타임 인원 1명(1000시간*1명)+파트타임 인원2명(100시간*2명)=1200시간을 맞추면 근로면제시간 한도에 알맞게 쓰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99명 이하는 최대 2000시간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300명 이상은 2배, 300명 미만은 3배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3명이 사용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근무중 무기계약직 전환시 계약직 근무 경력인정여부 1 2021.07.28 663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1 2021.07.28 301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정산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7.28 193
해고·징계 임신 중인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 해고 5 2021.07.28 5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인가요? 1 2021.07.28 173
휴일·휴가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2021.07.28 456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당 1 2021.07.28 165
해고·징계 5인이상 일용직아르바이트 해고문의합니다. 1 2021.07.27 63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1.07.27 218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 휴무관련 문의와 토요일 근무 대체 휴무에 관한 사... 1 2021.07.27 501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산출방법 1 2021.07.27 667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 1 2021.07.27 295
»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및 풀타임,파트타임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07.27 1843
근로계약 당일 통보 퇴사인데 손해배상 관련 질문 1 2021.07.27 6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었더니 취하안하면 소송을 걸겠... 1 2021.07.27 1647
근로시간 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21.07.27 255
임금·퇴직금 지연임금으로 인한 퇴사시 고용보험 1 2021.07.27 205
임금·퇴직금 공무원 임기제 계약 만료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21.07.27 4079
임금·퇴직금 야간 연장 근로 수당 지급 검토 의뢰 2 2021.07.27 224
임금·퇴직금 촉탁 전환 시 퇴직급 산정 근로기간 1 2021.07.27 323
Board Pagination Prev 1 ...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