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저희회사담당 세무사가 평균임금으로밖에 줄수없다며(프로그램이 그렇게밖에 안된다나요)
통상임금으로 줘야할지는 자긴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했을때 통상임금이 더 높기때문에,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세무사사무실에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자료를 꾸며서 사장님에게 주면 사장님은
당연히 그 자료를 토대로 퇴직금을 지급할것이고, 제가 중간에 태클을 건다고 해서
세무사보다 저를 더 믿을것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과 세무사사무실에서 계산한 퇴직금 중 누가 맞는지 결정해주시고,
2개가 다 틀렸다면, 노무사님이 제 퇴직금 계산을 하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다요 / 그리고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받는게
노동법상 정당한것이죠? 제가 우기는게 아닌거죠?)
그럼 답변주신걸 토대로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하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서라도
차액을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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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가 계산한거고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기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받아야한다라는게 제 생각이에요.
1. 근무기간 : 2014.09.22 ~ 2021.08.31
2. 월급 : 2,833,333 (식대10만원 포함)
3. 상여금 및 기타수당 : x
a.평균임금으로 계산시
(2,833,333원 + 2,833,333원 + 2,833,333원) ÷ 92일 =92,391원
92,391원 X 30일 X 2,536 ÷365일= 19,257,828원
b.통상임금으로 계산시
2,833,333원 ÷ 209시간 * 8 =108,452원
108,452원 X 30일 X 2,536 ÷365일= 22,605,5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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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자기들 프로그램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지급될거같다라고 보내준거에요.
퇴직금:19,055,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 제 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고정 식대 포함 급여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액이 1일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바 귀하의 경우 퇴직금은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 청구 하는 진정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