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내려와 2021.08.01 21:24

 

올해 7 22일 아파트 관리사무소(본인포함 감시단속직 3, 경리, 서무, 과장, 대리, 소장 총 7명 근무)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1021까지 3달간 수습입니다.

 

요지는

 

1. 기존 직원들이 모두 물갈이 되어 저 외에 모두 최근 들어와 현재 4~5개월 째 근무 하고 있으나 다른 4명은 휴가를 3일씩 받는데 감단직 기존 2명은 휴가를 이틀만 주고 저는 최근 입사했다고 아예 휴가가 없다 합니다. 제 전임자가 하계휴가를 안썼다면 그래도 제게 줘야하는게 아니냐 물어도 무시하고 마네요.

 

이 부분 실정법 위반여지가 없는지요?(근로계약서에는 휴가에 대해 아파트 마다 사정에 맞게 할 수 있다며 소장에게

일임하고 있습니다.)

 

 

 

2. 이렇게 푸대접과 차별 속에서 일할 바에야 할 말 하고 부당한 지시에 맞서며 올곧게 나가려 합니다.

 

괘씸하다고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안해주면 서면으로 해고통지와 해고 또는 본계약 부결사유를 명확히 요청하고 법대로 하려 합니다. 이 경우 3개월 `미만`이 아닌 `이상`으로 판단하여 해고예고수당이나 1달 전 해고 통지도 제가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근로계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 2021.7.22~21.10.21(3개월간)

 

근로계약기간 : 수습기간 종료일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수습시작일로 소급하여 1년 간으로 한다.

 

 

 

무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살면서 많은 기복 겪고 3년 전부터 자격증 공부하며 아파트 생활하는 저도 이 여름은

 

많이 힘드네요.

 

시설관리직임에도 온갖 잡부일과 수선까지 해야해서요.

 

각설하고 미리 답변 감사드리고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문장현 드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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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2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승인을 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다만 여름휴가의 경우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여름휴가가 없는 사업장은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아직 1개월이 지나지 않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모든 근로자에게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귀하만 제외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2. 해고의 예고는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역일상 3개월 이상 근무하시고 해고된다면 해고의 예고가 적용될 것 입니다. 해고의 시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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