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dragon21 2021.07.30 14:19

당사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휴일대체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일대체 근무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도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 [8/16(월), 10/4(월), 10/11(월)]됨에 따라 

이날[8/16(월), 10/4(월), 10/11(월)] 근무를 하고 다른날을 지정하여 휴일 대체 지정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입니다. 동법 55조 2항에는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했을 경우는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되고 이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꾼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대체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이 헷갈려 질문 드려요. 1 2021.07.30 246
»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대체 1 2021.07.30 255
해고·징계 수습기간/5월20일부터 7월8일까지 1 2021.07.30 124
산업재해 회사에서 재해발생 관련에 대한 질의 건 1 2021.07.30 18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1 2021.07.30 141
휴일·휴가 연차개수정산문의 1 2021.07.30 139
임금·퇴직금 월 5회 휴무 인 경우 최저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2021.07.30 58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21.07.30 132
근로계약 산재기간 중 해고처리 1 2021.07.30 514
휴일·휴가 탄력적근무제 토요일 휴일수당 1 2021.07.29 396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급여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1.07.29 282
노동조합 자격 1 2021.07.29 9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1.07.29 16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2021.07.29 776
휴일·휴가 근로조건 변경 시 연차휴가 계산 1 2021.07.29 360
임금·퇴직금 제 퇴직금 계산법이 맞다고 어디에서 공증을 받죠? 1 2021.07.29 422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 문의합니다 1 2021.07.29 208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휴식시간 문의 1 2021.07.29 617
비정규직 하청업체 변경시 실업급여문의 1 2021.07.29 584
임금·퇴직금 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1 2021.07.29 513
Board Pagination Prev 1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