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대 근로자인경우
퇴근후 다음날 재출근이 가능한 최소 휴식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저희 회사의 경우 전날 밤11시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스케줄이 있는데
이 경우 합법한 경우인지, 이런 최소휴식시간이 보장된 근로노동법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교대 근로자인경우
퇴근후 다음날 재출근이 가능한 최소 휴식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저희 회사의 경우 전날 밤11시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스케줄이 있는데
이 경우 합법한 경우인지, 이런 최소휴식시간이 보장된 근로노동법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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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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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자격 1 | 2021.07.29 | 9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07.29 | 167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 2021.07.29 | 7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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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계약직 근무중 무기계약직 전환시 계약직 근무 경력인정여부 1 | 2021.07.28 | 6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1 | 2021.07.28 | 29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닌 휴식시간의 경우는 3개월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른 5가지 사업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외에는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고충처리위원회(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을 이용하여 교대제를 개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